공수처, 박상진 특검보 소환 여부에 "출석 조사가 원칙"

  • "박상진 조사, 수사팀 검토...민중기 특검도 검토"

  • 지귀연 수사..."참고인 안 나오겠다고 하면 방법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진 전 특검보 조사와 관련해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불출석한 박상진 전 특검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박 전 특검보의 재소환 여부를 두고 "현재 수사팀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방식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수처는 특검팀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수사4(차정현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보를 지난 19일 공수처에 소환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박 전 특검보의 출석 사실이 알려졌고 박 전 특검보는 이에 부담을 느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만간 박 전 특검보가 출석하면 왜 당시 수사하지 않았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로 고발된 지귀연 전 부장판사 소환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 시점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압수수색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조사를 안 하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고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수사 3부에 배당된 박상용 검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배당 이후 다른 진척 사항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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