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법제화

  • 국무회의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되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도 구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또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예비분을 활용한다. 경매 공급량을 조정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다는 의미다. 이는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국가에 도입된 제도다.

기후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가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와 세부 운영방안은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확정한다.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폐쇄·매각 등의 이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 CO2-eq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배출량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5년 단위의 계획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기업 부담이 지속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와 예탁금 지급 및 금융·신용정보 제공 관련 세부절차를 명기한다. 시장참여자와 배출권거래소의 검사 등의 방법·절차도 규정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시행령은 제4기 할당계획 수립 시 산업계·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과 소통하면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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