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 尹에게 징역 2년 구형..."공범 감싸기 위해 거짓 증언"

  • "尹 반성하는 대신 진실 은폐·거짓 주장 일관...엄중한 처벌 필요"

  • 尹 지난해 11월 韓 재판 출석해 위증..."고의적 위증 아냐" 무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는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하자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나'라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이날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통해 해당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증거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담화문 등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헌법상 필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관련 문건은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가 한 전 총리의 책임을 덜어주고 자신의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후에 말을 맞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기억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적인 위증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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