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원 차익…모친 '무상거주'도 논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해 약 10여 년 만에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매도자는 그의 모친 A씨였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이주한 뒤 11년이 지나 다시 아들에게 매도한 것이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 3억5000원을 부담하고 임차인 신분으로 계속 거주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던 신 후보자는 A씨에게 약 3억3000원만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다 지난해 9월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3억5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했다. 같은 시기 인근 전세 시세는 약 8억원 수준이었다.

또 전세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가족 간 갭투자를 통해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 가량의 자산 증가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A씨가 현재까지 계속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이를 사실상 무상 거주로 보고,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시중은행 계좌에 약 11억3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식으로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상 거주의 증여 해당 여부와 관련 납세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갭투자와 관련한 신 후보자의 논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세 제도를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했다.

권 의원은 "모자 간 전세 계약을 활용해 실거주 목적 없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비판하던 기준에 비춰보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해당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배우자와 장녀 명의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총 3주택자로 파악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