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전세를 낀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해 약 10여 년 만에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매도자는 그의 모친 A씨였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이주한 뒤 11년이 지나 다시 아들에게 매도한 것이다.
이후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다 지난해 9월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3억5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했다. 같은 시기 인근 전세 시세는 약 8억원 수준이었다.
또 전세 계약 종료 무렵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가족 간 갭투자를 통해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 가량의 자산 증가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A씨가 현재까지 계속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이를 사실상 무상 거주로 보고,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시중은행 계좌에 약 11억3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예금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식으로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상 거주의 증여 해당 여부와 관련 납세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갭투자와 관련한 신 후보자의 논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세 제도를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했다.
권 의원은 "모자 간 전세 계약을 활용해 실거주 목적 없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라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비판하던 기준에 비춰보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해당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배우자와 장녀 명의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총 3주택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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