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후속조치로 우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시설 소유자가 공기질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기준 이상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 및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 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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