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공정위 부당지원 제재 유감 …수분양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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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CI. [사진=HDC]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171억원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HDC가 "상생 목적의 경영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HDC는 이날 입장문에서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17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넘기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2006~2020년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으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불과해,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HDC는 이에 대해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다"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해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위엠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에 따라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0여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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