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정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안전보건진흥원에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행사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자 3대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마련됐다.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맡는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행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교육 방식도 한층 구체화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 안내판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신뢰를 쌓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작업중지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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