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29일부터 시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후속 조치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불편을 줄이면서도 투기 수요는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뒤 실거주가 원칙이지만,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사례가 있었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도자는 5월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기준은 세대 단위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유예 기간은 지난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춰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 2월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지난 2월12일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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