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마다 자산 대조'…금융당국, 거래소 관리체계 전면 강화

  • 월별 외부 실사 도입·불일치 시 거래 차단…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의무화하고, 매 분기 하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도 매월로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 성격이 크다.

6일 금융위원회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점검한 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10일부터 '긴급대응반'이 점검한 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상 고객 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으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용자 1100만명이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화된 상시 잔액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도 이번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액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특히 잔액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 조치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또 실사 결과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과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담당자의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위반점검 등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반기로 단축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의무 등도 도입한다.

아울러 오지급·전산사고 등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위험관리 조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DAXA는 이달 중 제도 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액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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