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500명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6일 김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단체들은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 수 배출 규모 축소를 촉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의 법률 시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경고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약속과 달리 정부는 법조인접 자격사의 산발적인 배출을 방관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규모의 신규 변호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1만명 정도에서 2026년 현재 3만 8000명을 넘어섰고, 곧 4만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변호사 수는 4만9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의 법률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한다"며 "인구 대비 한국의 신규 등록 변호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규 변호사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신규 등록 변호사 배출 목표는 약 340명에서 510명 수준이다. 현재 이 수치의 3~5배에 달하는 1750명을 매년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수급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인구구조의 변동, 경제 규모와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4일 제 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호사 합격자 수는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데 합격 인원은 통상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을 법정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총점, 과목별 과락 여부, 동점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 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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