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698건 가운데 654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다. 반면 63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59건은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764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126건이다. 주거와 금융, 법률 절차를 포함한 전체 지원 실적은 6만1462건에 이른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뚜렷하게 빨라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7649호로 집계됐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995호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월평균 매입 실적은 884호로, 지난해 월평균 409호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서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매입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누적 피해자 결정 현황을 보면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가결 3만7648건 가운데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사례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95건, 경기 8297건, 대전 4263건, 부산 3927건, 인천 3681건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829건, 다가구 6837건, 아파트 5058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6.0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89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9694건으로 집계됐다.
지원 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만2794건, 지방세 감면 7741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 7538건, 조세채권 안분 701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복지 지원은 5594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는 4101건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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