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IC트레이 순환자원 지정...수입 규제도 완화

  • 폐석재도 지정...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IC트레이'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수입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반도체 업계 부담 완화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IC-트레이'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페기물을 의미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고철·폐유리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IC트레이sms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다.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어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제품 제조에 활용되는 등 재활용 수요가 높은 품목이다. 

그간 IC트레이는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 중이나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지정으로 별도 순환자원 인정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폐석재'도 순환자원으로 포함된다. 폐석재는 산지 등의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 자투리돌 등의 폐기물이다.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석재를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을 돕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IC트레이'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를 한다.
 
그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석탄재, 폐섬유, 폐타이어 등 4종의 폐기물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폐IC트레이'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폐IC트레이' 수입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폐기물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폐지'에 대해서만 제조업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IC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 IC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