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50대 모친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딸이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부부 구속 영장 발부'장모 캐리어 유기' 20대 부부…법정서 '묵묵부답' #시신 유기 #긴급 체포 #대구지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선양소주, '착한소주 990' 출시 [포토] 전지현, '여전한 청순 미모'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