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과 신동빈을 둘러싼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혼맥으로 연결된 두 그룹이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에서는 별개의 축으로 움직이며 갈등이 반복돼 온 사안이다.
논란의 계기는 2023년 롯데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사옥 매입이다. 약 2039억원 규모의 거래를 두고 태광 측은 가격 적정성과 계열사 간 거래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면 롯데 측은 해당 거래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후 내부거래를 둘러싼 이견, 대표이사 해임 추진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양측 간 갈등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신고 건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은 명확하다. 우선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이다. 이사회는 특정 주주가 아닌 회사 전체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의사결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이다. 대기업 집단에서 내부거래는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으나, 거래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검증과 설명이 요구된다.
또 하나는 주주권 행사와 경영 안정성의 균형이다. 주요 주주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역시 고려돼야 할 요소다. 이러한 긴장이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확대할지는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
롯데와 태광은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롯데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회장의 사위다. 다만 이러한 가족적 관계는 기업 경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시장 원칙과 법적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해법이다. 거래의 적정성과 경영 판단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그 결과가 시장과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주주 전체의 자산이다. 이번 갈등이 대립의 확대가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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