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합의하지 않았거나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제약사가 주요 대상이다. 발표는 이르면 2일 이뤄질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은 관세를 통상정책이 아니라 약가 압박 수단으로 쓰겠다는 점이다. 행정부는 수입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의약품이나 일부 질환 분야에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 부과의 기준은 약값 협상 참여 여부다. 행정부와 가격 인하에 합의했거나 협상 중인 기업은 관세를 피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직접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제약사는 이런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재고 비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제약 관세의 초점은 단순한 통상 규제를 넘어 미국 내 약가 통제와 생산 유치 압박으로 더 선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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