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499개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위생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업주뿐 아니라 종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형 교육으로 구성해 실질적 위생 개선과 서비스 향상 효과를 높였다.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과 업종별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영업자들이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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