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항 누락한 가맹계약서 제공한 더큰…공정위, 시정조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가맹본부 더큰에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위탁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더큰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교육 실시 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계약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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