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다"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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