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자 2021년 12월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에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이며 노동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퇴직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사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자체로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내용, 방식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1월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 소송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에서 지급 의무를 정하지 않았고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을 보더라도 지급 의무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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