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이익 균형 훼손되지 않게 협의"

  •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속 조치격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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