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 처음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공개했다. 최근 PEF 업계의 위법·부당 행위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PEF 운용사와 함께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와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 PEF 운용사 준법감시 담당자 등 업계 관계자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금감원과 PEF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PEF 운용사인 GP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고 업계 차원의 표준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대표이사와 준법감시 담당자의 역할·책임 등 내부통제 조직 구축 △정보교류 차단, 이해상충 방지, 금품수수 금지 등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 △내부고발 제도 운영과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 자율 점검 체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 집행과 이해상충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준법감시 담당자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선임하되 투자대상기업 선정 등 핵심 운용 업무에서는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방지와 이해상충 관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미흡 사례와 업계 모범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리스크관리와 준법감시 기능을 경영지원 조직과 분리하거나 운용·리스크 부서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사례 등이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PEF 등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위법·부당 행위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함께 마련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은 “업계도 윤리경영과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며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용사들의 참여와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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