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단계적 협력이다. 외국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전략’이 담겼다. 한국 조선업계로선 도크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이 열린 셈이다. 단순 하청이 아니라 자본·기술·인력까지 묶는 구조적 협력이면 양국 모두 실익을 얻는다.
그러나 변수도 분명하다. 100년 넘게 유지된 ‘존스법’의 벽이다. 미국에서의 항구 간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허용하는 이 법의 예외를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 의회와 노조, 정치권 이해가 얽힌 사안이다. 동맹을 말하면서도 실제 제도는 닫혀 있다면 협력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보편적 수수료’ 도입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당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조선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산 선박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보호무역 장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맹 협력과 산업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존스법 예외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상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병행 강화해야 한다. 미국 시장 의존이 또 다른 리스크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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