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 시·도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조항을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조직·재정·권한 이양을 포함해 총 335개 조항(특례 319개)이 담겼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이 2019년부터 준비해 온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오는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 중인 타 지역과 공조해 통합 특별법의 공통 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대구·경북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특례 약 40여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주요 분야는 △조직·재정 △미래특구 지정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특히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의 실질적 이양 없이는 행정통합이 명목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앙 정부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부처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양 시·도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관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 제정에 이어 행정통합특별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타 시·도 통합 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장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3개 지역의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대구·경북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