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등록임대주택에 양도세 중과 유예도 변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로 6개월 유예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를 줬는데 당장 실거주를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라며 “국민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인정 가능한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남은 첫 번째 임대 기간에 해당하며, 연장까지는 어렵다”며 “한도는 2년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