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아주경제DB]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굳게 닫혔던 대형마트의 셔터가 온라인 새벽배송을 위해 다시 올라간다. 정부·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규제 밖에서 시장을 선점해 온 쿠팡과 전국 수백 개 점포망을 가진 대형마트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법은 2012년 개정 이후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해 왔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사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해당 시장에서 쿠팡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당·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 업계 경쟁 구도는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전국에 보유한 점포 670여개 중 온라인 주문 처리가 가능한 곳은 약 460개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이마트 100여개, 롯데마트 70여개, 홈플러스 290여개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쿠팡의 전국 물류 거점은 246개다. 법 개정 즉시 대형마트는 쿠팡의 두 배에 달하는 촘촘한 ‘새벽배송 그물망’을 전국 단위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전국 단위 점포와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제도적 제약만 해소되면 새벽배송 도입 자체는 어렵지 않다”며 “기존 오프라인 고객 기반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제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여권 내 반발도 변수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사지로 내놓는 대형마트 온라인 최적 배송 허용(논의)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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