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빨라진다…정부,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 정책서민금융 확대해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

  • 범죄이익 환수해 피해자 직접 환급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 예방부터 피해구제, 범죄이익 환수까지 전 단계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구제체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등 범죄 자금줄 차단에도 나선다.

6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이익 환수 등 전 단계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피해 발생 이후 대응 체계도 크게 바뀐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경찰·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피해자가 한 기관에만 신고하면 추심 위협으로부터 즉시 구제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계좌 거래를 즉시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유입 자체를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한도 100만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실질 5~6% 수준으로 낮추고,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린다. 대출을 모두 상환한 차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규모의 4.5%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온라인 광고와 위장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업 등록만 하고 불법업자에게 영업을 맡기는 위장업체를 상시 점검하고, 대부업 광고 시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번호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윤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은 없다”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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