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기소 檢 격려…"잘한 건 칭찬해 주자"

  • "법정형 상한 개정·부당 이익 환수 방안 조치 지시"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총 52명 기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영상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영상 시청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를 적발한 검찰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 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기소,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총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 6개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총 6776억원 규모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4개 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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