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해외국민안심법' 발의…"영사조력 협력 체계 강화"

  • 기관 간 정보 공유 의무화…법적 기반 강화

  •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국가의 책무"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국민안심법'을 발의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23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국민안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부 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다른 행정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춰지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 연락체계 등을 마련할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외교부와 관계 부처,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재외국민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해외에 계신 국민들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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