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최대 720만원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

  • 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Ⅰ·Ⅱ유형으로 운영되던 사업 구조를 올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해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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