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vs '원펜타스' 선택은?…이혜훈 "국가기관 결정 따르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약은 아니다"라며 위법성 판단과 향후 조치에 대해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청약 과정이 부정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정청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양가족 산정과 주소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직과 레미안 원펜타스 중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청약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개인의 판단이 아닌, 관계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후보자 장남의 주소지 이전 시점이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조사 종료 직후라는 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대략 들은 적이 있지만, 조사와 수사 의뢰가 언제 종료됐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소지 이전은 조사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실제 거주와 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조사 종료 시점과 맞물렸다는 지적은 사후적으로 해석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을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장남이 당시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실무는 전담 중개사를 통해 진행됐고, 전세권 설정 여부를 세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권 설정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 민법상 허용된 보증금 보호 방식 중 하나"며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가족의 거주 형태와 관련해 제기된 ‘형식적 주소 이전’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가족 관계와 생활 사정이 반영된 결과"라며 "청약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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