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8분께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진화 헬기 8대, 산불 진화 차량 31대, 진화 인력 52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장에는 4.8㎧의 서남풍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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