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위법 감사' 최재해 등 7명 공소제기 요구

  • "전현희 보고서 결재 조작…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위법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감사원 관계자 7명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A씨, 전 기획조정실장 B씨, 전 특별조사국장 C씨, 전 특별조사국 제5과장 D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E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은 2023년 6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확정 절차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통해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열람 결재 및 반려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앞서 해당 전산 조작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나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수사 결과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한 사실은 없었고 결재 상신 이후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 조작이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보면, 당시 시행 지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또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본문 문안 역시 감사위원 전원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처가 독단으로 확정·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의 권한까지 침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산 조작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시스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 결재 관련 기록을 삭제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상실시킨 점에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아울러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E씨의 경우,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감사사항을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범죄"라고 규정했다. 공수처는 관계인 조사 90여 회와 감사원 및 권익위 등에 대한 4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혐의를 확인했으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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