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5일과 6일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7일과 9일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 구형은 7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9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청장은 건강 이상으로 9일 재판 참석이 불가능하면 오는 22일에 따로 기일을 잡아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세 가지밖에 없어 과연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2월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준비기일에서 "선고 날짜는 2월 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민주당 대표(당시 법제사법위원장)등 정계 주요 인사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계엄 선포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경호처를 앞세워 불응했지만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됐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넉 달 만인 7월 10일 재구속됐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연속해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법정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 때마다 이들과 설전을 벌이며 혐의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체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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