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엄벌 탄원" 비프리, 2심도 징역... 당시 상황 보니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 시야장애를 입힌 것과 관련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한 데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최씨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힌 점, 전과가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토대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다만 원심은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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