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과 통근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5시 57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 입구에서는 주류를 실은 17t 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과 통근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술병이 도로에 쏟아지자 진입차단시설이 기울면서 진천∼오창 양방향 2개 차선이 통제됐다.
이후 진입차단시설은 철거, 차량 통행은 사고 발생 약 5시간만에 재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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