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정정 보도 실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정정 보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문에서는 원 보도의 좌상단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석은 다르다. 사실상 신문의 편집 위치까지 법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언론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언론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미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야당은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1월 중 처리 목표로 밀어 부치려는 모습이다.
핵심은 사설과 칼럼까지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이다. 사설과 칼럼은 언론사의 가치 판단과 의견을 표현하는 영역이다. 사실 보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의견에 대해 법적 반론 보도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관점의 표현보다는 무난하고 비판 수위가 낮은 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고, 자연스럽게 입을 막는 효과와 자기 검열 압박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는 위험하다. 고의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거액 배상 책임을 지우면 언론은 사실 확인 이전에 '소송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 사실을 밝히는 언론이 아니라 분쟁을 회피하는 언론을 양산한다. 공익보다 안전을 택하는 구조가 제도화 되는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법의 방향성이다. 민주주의에서 언론 규제는 언제나 최소한이어야 한다. 불편한 보도일수록 더 보호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면 사회의 자유는 빠르게 후퇴하게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이 기본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은 바뀌지만, 법은 남는다. 오늘은 '선의의 규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일은 다른 권력이 같은 법으로 언론을 압박할 수 있다. 국민이 알고 판단할 권리, 언론이 비판할 권리는 법으로 억압할 수 없는 가치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더 큰 불신을 부를 뿐이다. 언론의 책임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방법이 위축과 통제여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질문을 허용하는 것에서부터 유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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