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2명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재식 전 함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이 파견,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