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반발 "출입통제는 고유권한"…통일부 "입법 지원 계획"

  • 유엔사, 정전협정 인용하며 "군·민간 불문하고 유엔사 승인 필요"

  • 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DMZ 평화적 이용 금지한 것 아냐"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Z법'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유엔사에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인 행위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수호하고 한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임무에 변함없이 헌신해 왔다"라며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조약에 체결되길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