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경관에 영향 미치는 개발사업, 사전 영향평가 받아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종묘 전경 AJP Yoo Na-hyun
서울 중구에 위치한 종묘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경관을 비롯해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 등은 앞으로 사전에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로, 대상 사업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총사업비 등 규모, 대상 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 등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세계유산 구역과 떨어진 이격 거리도 명시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으로 결정한다. 작성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시행령 자체는 소급 적용은 아니다. 다만, 종묘 주변 개발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자체에 ‘청장이 필요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과 대상 사업지의 ‘거리’보다는 사업지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기에 이번 개정안에 별도로 세계유산과 사업지 간 거리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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