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주범 막는다…공정위,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르텔은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나 출고 조절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실행자에게 부를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특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이번 설명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설명회에서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와 주요 심결례·판례뿐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르텔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미국·유럽연합(EU)·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법 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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