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기점으로 연말 국회에서 전면 충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소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쟁점 법안을 '살라미 방식(회기 쪼개기)'으로 순차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입법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고,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를 패러디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개정안 반대 취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지하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며 본회의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곽 의원의 발언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허영 민주당 의원 등 166명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충돌은 더 격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표결한다"고 설명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취지를 무력화하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에 이어 발언에 나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발언 도중 나경원 의원의 남편을 언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 아닙니까", "중단하라"고 외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우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빼앗은 논란도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우 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나 의원의 마이크 차단을 지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61년 만의 발언권 제한"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9일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됐던 해당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으로 가결됐다.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점 등록제 도입 등도 담겼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절차를 활용해 형소법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14일까지 순차 처리한 뒤 21~24일 본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입법 동력을 확보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연말 국회는 매 본회의마다 필리버스터·종결 표결이 반복되는 고강도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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