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가담·김건희 청탁' 박성재 기소, 한덕수 추가 기소...이완규·최상목도 재판에

  • 박성재,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檢 수사 방해 혐의...김건희 문자 받은 혐의도 적발

  • 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혐의로 기소...김주현, 정진석, 이원모 등도 재판행

  •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 심우정 소환조사...추가 소환 없이 기소 유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1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과천정부청사로 향했고 법무부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아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부정청탁금지법으로도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자 김 여사로부터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받았다.

해당 글에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전담수사팀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인지"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의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과 관련해 "김 여사의 텔레그램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본인이 관련 행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있다"며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은 있었다고 보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과 중복성 논란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부분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범위내에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이 사실상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을 저지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적, 법적 이익도 같이 한단 동기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쪽에서 이미 인지됐고 수사 된 이상 이첩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부정청탁금지법도 같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진인 1∼4차장검사를 전원 '물갈이' 된 부분은 공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는 향후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오는 1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끝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또 이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 등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한 종료에 따라 추가 조사 없이 기소가 유력하다. 특검은 15일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결과를 서울고검에서 발표한다. 결과 발표에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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