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표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민생범죄 척결에 방점

  • 취임 4개월 만에 조직개편·부서장 인사…임원인사도 임박

  • 업권별 소비자보호 조직, 민생금융 특사경 TF 등 신설 전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찬진호’의 색깔이 드러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민생금융범죄 척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이 원장이 취임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독립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가 철회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9일에는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에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4대 원칙을 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부서를 배치하고, 이 소비자보호 부서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해 원장 또는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권별 소비자보호 부서가 생기면 분쟁조정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업권 담당 부서가 감독·검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큰 축으로 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에 지나치게 많은 힘이 실리면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직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TF가 신설되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에 필요한 법 개정 지원, 관계부처 조율 등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에 직접 금감원이 직접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지수사가 불가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등 수사권이 일부 제한된다.

앞서 이 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도입, 대대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개편에 앞서 이르면 이번주 중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부원장·부원장보 개개별 유임 여부, 국장급 중 부원장보 승진자 등을 결정한 뒤 전반적인 부서장 인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유임 여부와 조직개편 이후 각 임원의 업무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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