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안 팔립니다" 연이은 규제에 '영끌족' 비명…임의경매 '급등'

  • 집합건물 대상 '임의경매개시결정' 건수 593건…한 달 새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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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장에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건수는 593건을 기록했다. 이는 10월 284건에서 한 달 만에 108%(309)건 증가한 수치로, 올해 5월 68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 12→28건 △관악구 3→16건 △금천구 35→54건 △노원구 8→10건 △도봉구 10→214건 △동대문구 11→21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임의경매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5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임의경매개시 결정 건수가 대책 발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채권자가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금리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지난달 28일(연 4.020∼6.172%)과 비교해 불과 1주일 만에 하단이 0.100%포인트(p), 상단이 0.028%p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4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의 거래량 8724건 대비 71.5% 감소한 수치다.  11월 거래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건수가 더 늘어나겠지만 업계에서는 10월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분간 임의경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지역 확대 이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매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6억원 한도)을 적용하지 않으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10·15 대책 이후 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매매 시장을 통한 자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경매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면서 수요가 몰리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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