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

  • 오는 20일 이사회 내 신설…소비자보호 관리체계 구축

  • 성과보상체계(KPI) 사전합의권, 전문인력 양성체계 도입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위는 오는 20일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규정의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품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등에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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