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간 750회... 50대, 경찰에 허위 신고한 이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2에 8개월 간 700회가 넘는 허위 신고를 한 민원인이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2에 750차례 허위 신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 폭언을 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허위 신고로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라거나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고 주장, 즉결심판에도 5차례 회부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역 상가에서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 신고를 한 업주를 협박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이나 허위 신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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