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통해 고용24 서류 제출 부담 완화…맞춤 고용서비스 확대

  • 노동부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24에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용행정 통계 36종도 추가 개방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워크넷과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와 외부기관 정보를 통합·표준화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일례로 현재는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도 36개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용안전망 전반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을 새롭게 개방해 연간 단위로 시도·산업별 외국인 사업장 분포나 근로자 고용현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안내 기능을 강화해 별도 매뉴얼 없이도 주요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통계포털 화면과 기능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구직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AI 취업컨설팅, 구인기업 대상 채용 확률에 기반한 맞춤 구인 컨설팅을 신규 개발·제공한다.

정책 사각지대인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고용24 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 이후 지역, 진로유형, 희망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직자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격정보와 같은 핵심 고용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개방해 국민의 자기정보 활용 편의를 높이고 민간취업포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도 조회·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정형데이터 중심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비정형·반정형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레이크 구축에도 나선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 AI 전환(AX) 3대 선도 과제로 AI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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