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 개최...기업 의견 수렴 나선다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토즈모임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이전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30억4825만여t)보다 16.8%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내뿜을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이전의 83% 수준이 됐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 노력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해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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