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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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 의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와 법리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지·경력,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 수집 정도 등을 종합해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의 핵심 변수로 꼽혀 왔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불구속 기소 후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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