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이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 원내대표가 총 1150만원(1000만원·150만원)을 받는 등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을 넘는 피고인은 없었다.
검찰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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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해도 원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모양...